금융기관: 은행·보험
sol-commits Sep 29, 2025
은행
은행은지급결제·신용창출의 핵심이지만, 만기불일치 → 뱅크런이라는 구조적 취약을 안고있어 예금보험·BIS가 필수
- 뱅크런
- 예금자는 “남들도 뛴다”고 생각하면 뛰는 게 합리적 전략
→ self-fulfilling expectation으로 발생
내쉬균형(Nash Equilibrium): 모든 플레이어가 상대방 전략을 고려할 때 더 나은 대안을 가지지 않는 상태.
→ 뱅크런: 내가 뽑아도/안 뽑아도 남들이 다 뽑느다고 생각하면, 나도 뽑는 게 최선이 되는 내쉬균형
은행의 역할
지급결제의 허브: 은행은 누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를 기록·이체하는 장부 관리자
신용창출: 대출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는 메커니즘(통화승수) 작동
은행의 구조적 취약성(왜 뱅크런이 생기나)
- 만기불일치(Maturity mismatch)
- 고객 예금(단기 부채) ↔ 기업·가계 대출(장기 자산)의 기간 불일치 → 동시에 인출이 몰리면 유동성위험⬆️
- 예금자는 언제든 인출할 수 있지만, 은행이 빌려준 대출은 장기라서 바로 회수할 수 없음
안전장치
- 예금보험제도
- 자본규제(Basel I의 출발점)
- BIS 비율 = 자기자본 / 위험가중자산 ≥ 8%(최소 요건)
- 1980년대 남미 위기 때 자본비율 8% 이상 은행이 살아남은 교훈 → 국제 공통 ‘최저자본’ 틀 마련
정보비대칭
- 대출자(은행)와 차입자(고객) 사이에서 발생
- 은행은 차입자의 상환능력·의지를 완전히 알 수 없음
- 차입자는 자기 상황을 잘 알지만, 은행은 부분적 정보만 가짐 → 불균형 발생
- 역선택 - 대출 전
- 은행이 차입자 리스크를 정확히 구분 못하면, 저위험 고객은 높은 금리 떄문에 빠져나가고, 고위험 고객만 남음
- 도덕적 해이 - 대출 후
- ex. 대출받아 안전한 투자 대신 투기적 사업에 올인
보험
보험의 원리
- 위험풀링(Risk pooling)
- 상관계수가 1이면 풀링효과 0
: 개인이 홀로 지기엔 요동치는 손실을 여러 사람과 나눠 평균화 → 기댓값(평균 손실)은 그래도, 표준편차(변동성)는 감소
- 대수의 법칙
: 가입자 수가 커질수록 실제 손실이 평균에 수렴 → 예측 가능성⬆️
정보 비대칭에서 생기는 두 가지
- 역선택(adverse selection) [거래 이전의 문제]
- 보험료가 평균 기준으로 책정되면 저위험자는 “너무 비싸다”며 빠져나가고 고위험자만 남게 되는 현상
- 결과적으로 보험시장의 위험도가 높아지고, 보험료는 더 올라가며 시장 붕괴 가능성 ⬆️
: 위험이 큰 사람이 더 가입하려는 경향
- 도덕적 해이(Moral hazard) [거래 이후의 문제]
- 보험 가입 후 “어차피 보험 있잖아” 하고 안전노력을 줄이는 행태
- ex. 자동차 보험 가입 후 난폭 운전
: 가입 후 안전노력을 줄이는 행태
해결책
- 위험분류(Risk classification)로 차등요율
- 데이터 수집(건강·이력·행태) → 통계모형/알고리즘으로 위험군 분류 → 할인·할증/특약 적용
보험 건전성 규제
- RBC(Risk-Based Capital)
- 공식: RBC 비율 = 가용자본 / 요구자본 x 100%
- 감독 조치 기준 예시: 150%(관리·권고), 100%(경고·개선 요구), 50%(위기·명령) 등 단계별 트리거
- K-ICS(한국형 보험자본기준)
- 2023년 도입, IFRS17과 함께 시가평가·99.5% 신뢰수준 기반의 자본 규제
- 200년에 1번 발생할 최악의 손실까지도 커버할 수 있도록 자본 요구
- RBC보다 훨씬 엄격 → 보험사의 재무 안정성 강화
- 재보험
- 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다른 보험사에 넘겨서 분산
P2P 대출 & 온투법
| 정의 | 온라인 플랫폼이 차입자-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대출 중개 모델 → 자금보유 에서 정보·플랫폼 중개 로 역할이 이동 |
| 온투법 핵심 | 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• 정보공시·자산분리·이해상충 방지 등으로 투자자 보호/건전성 강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