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핀테크: 대출 & 크라우드펀딩

Sep 29, 2025

온투법(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)

  • 투자자는 원리금수취권을 보유 → 차입자와 직접 연결, 플랫폼 리스크 차단
  • 투자금은 예치기관(은행 등)에 분리 보관 → 플랫폼이 망해도 최소한 돈이 섞이지 않음
  • 플랫폼은 단지 중개(데이터·계약 처리) 역할만 하고 실제 돈은 예치기관 계좌에서 차입자 계좌로 집행
 

P2P 대출의 진화 타임라인

  1. Pure P2P
      • Prosper, LendingClub 초기
      • 단순 개인 간 연결
  1. Risk-based Pricing
      •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 적용
  1. 기관투자자·ABS·은행 파트너십
      • 대규모 자금·유동성 확보, 은행 협업, ABS 발행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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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(Asset Backed Securities, 자산유동화증권)

  •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
  • 은행·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유동적 자산(빨리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)을 묶어서 → 증권(채권)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구조

👉 돈 빌려준 계약서(채권)을 모아서, 그걸 담보로 다시 투자상품을 파는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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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ndingClub과 Prosper의 현재

  • LendingClub
    • 2007 Pure P2P 시작 → 2009 SEC 등록 Marketplace(WebBank 통한 대출) → 2014 IPO → 2021 Radius Bank 인수 → 현재 디지털 은행화
  • Prosper
    • 2005 세계 최초 P2P → 2008 SEC 개입으로 영업 중단 → 2009 Notes 구조로 재출범 → 이후 기관 투자자 중심
 

Upstart

  • 2020년 CFPB의 No-Action Letter(NAL)을 받음
    • AI/머신러닝 기반 신용평가 모델에 대해 NAL을 받음으로써 전통적 FICO 대비 더 많은 승인, 낮은 금리 달성

      조건부 안전망을 주어, 혁신 실험을 규제 리스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

  • 독립 모니터 Relman Colfax와 협력하여 정기 공정성 보고서를 발간
 

JOBS Act

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
  • 목적
    • 스타트업·중소기업이 자본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
    • 기업공개(IPO) 절차 간소화
    • 크라우드펀딩 같은 대체 투자 방식을 합법화
Title I
IPO 규제 완화
Title II
인증투자자 대상으로 일반 권유 허용
Title III
일반인도 참여 가능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합법화
Title IV(Reg A+)
소규모 공모 간소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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